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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예치금 - 1순위 되는 꿀팁 / 월납입액수

청약통장 예치금 - 1순위 되는 꿀팁 / 월납입액수 

안녕하세요. 세상을 알아가는 유익한 정보 판톤입니다. 최근 수도권지방의 아파트값이 비싸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선 마땅히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 및 가점을 최대로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되기위해 청약통장은 달마다 얼마를 넣어야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1단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파악


먼저 예치금을 알아보기전에 가장먼저 이루어져야할 작업은 자신이 청약받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역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하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수성구등이 있으며, 청약과열지역에는 서울시 전역, 성남,광명시등이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2단계 국민주택 or 민영주택 파악

두번째 이루어져야할 작업은 바로 자신의 지역에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24회/12회등 횟수를 중요시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 총 납입금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죠.





청약통장 예치금 1순위 조건 - 3단계 민영주택

민영주택을 선택할 시 이제 우선시 둬야하는 것은 예치금입니다. 자신의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었는가 하는것이죠.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이상 납부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납인하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모든면적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이상의 돈이 납입되어 있어야겠죠. 민영주택의 경우 여러분이 납입한 횟수가 중요하지않고 1500만원이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1순위 조건 - 3단계 공공주택

공공주택의 경우 먼저 1순위가 되려면 24개월이상 납입하셔야 합니다. 1개월 1회 납입이 가능하고 인정금액은 10만원까지 입니다. 즉 여러분의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라면 24개월이상 납입을 해야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정된 금액이 큰사람이 우선 선발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2만원씩 납입을 하게되면 48만원이 모이고, 10만원씩 납입을한사람은 240만원이 인정되는 것이기에 10만원씩 넣은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주택을 청약받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을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공공주택을 청약받기위해 2만원씩 넣지마시고 10만원씩 넣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 쉬운설명

청약통장을 만들려면 은행에 직접 가서 만드는것과 인터넷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청약통장 만드는법 - 쉬운설명 을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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