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종합정리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종합정리

"내 집 마련의 꿈"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수도권 집값은 월 200~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회인으로써는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청약통장을 신청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계좌 개수만 따져도 총 2400백여만건, 1순위계좌 1300여만건이 확인되었죠.


 

위의 자료만 보고 "1순위가 1300여만건이나 되는데, 내가 지금신청하여 1순위가 된다한들 청약받지 못하는건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당연히 생길것 입니다. 하지만 1순위라도 1순위내에 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약받을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그 방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으신 분은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1단계 청약받을 지역 확인

제일 먼저 진행해야할 작업은 여러분이 청약을 신청 받을 지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그 지역의 시민으로 인정받는다면 더욱더 청약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인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 아닌지 확인이 제일먼저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전역, 성남시 분당구/하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대구 수성구, 경기도 과천시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전역,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통안구 전역,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택지, 화성시: 반속동 석우동, (동탄명,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례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세종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망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고 영덕동 일원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전역 기장군 일광면 내 공공택지 


위의 표와 같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일단 자신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지 확인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중요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된 금액의 액수가 중요합니다. 즉 자신이 우선시 받을 주택대상이 국민주택이라면 꾸준히 월 납입을 계속 해야하는 것이지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2단계 국민주택 예시

(예시 1 : 회사원 A씨는 청약통장을 통해 성남시에서 국민주택 1순위가 되고싶다.) 이 경우 성남시는 투기과열지역에 속하고, 국민주택을 청약받고 싶기때문에 가입기간 24개월이 경과해야하며, 24회 납입조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24회 납입이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이 클수록 청약우선순위가 되니 월최대 인정금액 10만원씩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2 : 회사원 B씨는 청약통장을 통해 경남 진주에서 국민주택 1순위가 되고싶다.) 이 경우 경남 진주는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국민주택이므로 가입기관 12개월 경과에 12회 납부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2단계 민영주택 예시

민영주택의 경우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가 중요했지만 민영주택의 경우는 납입된 금액의 액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든면적에 민영주택 1순위 청약순위를 받고싶다면 1500만원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시 1 : 회사원 C씨는 청약통장을 통해 성남시에서 모든면적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을 받고싶다 ) 이 경우 성남시는 기타/군에 포함되고, 청약과열지역에 포함되므로 24개월이상의 가입기간에 500만원의 돈이 납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예시 2 : 회사원 D씨는 청약통장을 통해 울산 광역시에서 모든면적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을 받고 싶다) 이 경우 울산 광역시는 투기/청약과열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민영주택 기타 광역시에 포함되므로 가입기관 12개월 경과, 1000만원의 돈이 납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3단계 가점

사실 청약통장 1순위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조건을 2년 또는 1년의 시간만 경과한다면 쉽게 맞출 수 있죠. 처음에 청약통장 가입된 1순위 숫자가 1300여만건이 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렇듯 1순위는 많지만 그안에서도 경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순위 내의 가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32점), 부양가족점수(35점), 가입기간(17점)의 가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무주택 기간 점수(32점)

만 30살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연령대는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가점은 받지 못하지요. 또한 60m2 이하 또는 공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이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년도마다 2점의 가점을(1년이상 4점, 2년이상 6점~15년이상32점) 추가로 줍니다. 

(자신의 무주택연도 X 2 )+2  예시 ( 무주택연도가 6년이상이다) (6X2)+2 : 14점



부양가족점수(35점)

부양가족점수는 배우자포함 30세이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잇습니다. 부양가족은 0명 5점, 1명 10점, 6명 35점의 가점을 줍니다. (부양가족인원 x 5 ) + 5 

예시1 부양가족이 3명이다. 3 x 5 + 5 : 20점 / 부양가족이 5명이다 5 x 5 + 5: 30점 /


가입기간(17점)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이 존재합니다. 15년이상이면 17점을, 1년이상이면 3점을 줍니다. 1년이상일때 자신의 가입기간+2를 해주면됩니다. 

예시1) 자신의 가입기간이 3년이다. 3+2 5점 / 자신의 가입기간이 9년이다 9+2 11점 / 


청약통장 모의계산
위의 정보가 청약1순위와 청약가점에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더 명확하게 청약점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청약홈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등 검색사이트에서 청약홈을 검색하면 위와같은 청약자격확인 탭에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하여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청약통장 무주택 확인서 받는 방법/연말세액공제 필수

청약통장 달마다 얼마를 넣어야 할까?


목차